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기관 및 연명치료 거부 신청병원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마한 연명 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제도이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향후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공론화는 김 할머니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식물인간상태에 빠지게 된다.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확인 가능한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2016년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 부터 시작되게 된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크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작성 이후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과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효력을 갖는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장에 있는 환자가 신청한다.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작성은 담당의사가 작성하게 된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사전연명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혹시 방문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 현황을 파악해서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한 이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 가능하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지의 판단은 담당의 1인의 판단으로 가능하다.
-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안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 환자도 더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 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법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연명치료 거부 결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 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된다.
- 환자가족 전원 합의 :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꼐 확인하여야 하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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