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번 유행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으며, 코로나에 재감염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 시 조치와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가진단키트 양성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 및 신속항원검사
보건소 양성 통보 및 안내문 수령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자가진단키트 양성 시 근처 병의원이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하자. 자가진단키트 양성만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없다. 의료 전문가에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뜬다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연락이 가며 확진자로 분류가 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을 받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과 URL을 보내준다.
실거주지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을 문자로 보내주는데, 바로 작성하도록 하자. 코로나 치료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보건소의 분류하에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동거인은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강제는 아니다.
코로나 양성 격리 생활
외출 금지
부득이한 경우 대면진료 가능
동거인과는 동선이나 물건 겹치지 않아야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는 집 밖으로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하게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자차나 도보,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진료 이후 바로 귀가해야 한다.
화장실과 기타 물건들은 가족들과 따로 사용하며 자주 소독을 해야 한다.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은 동거인과는 식사 등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된다.
코로나 의료기관 입원 치료
코로나 증상 중등도 이상
기저질환 및 신체적 문제 시
코로나 확진 시 초기 임상증상이나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확진시 초기 분류에 의해 선별이 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정이 된다.
중등증의 경우 감염병 전담 병원에 배정이 되며, 증증 이상의 경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에 배치가 된다.(중증>증등도)
코로나 증상이 중등도 이상의 위험성을 지니거나 동반된 기저질환 혹은 신체적 문제의 중증도(응급 분만,급성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중증외상, 응급 수술, 위장관 출혈등)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이 가능하다. 아래는 그 예시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기저질환 또는 동반된 신체적 문제로 시급한 처치 및 치료를 요하는 경우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코로나 격리 해제
검사일로부터 7일차(1일 검사시 7일) 자정
3일 동안은 활동 삼가해야
코로나 격리 해제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 정도는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코로나가 전파되기 쉬운 감염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만 수령이 가능하며, 조건 또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기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시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 확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코로나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30명 이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가 해제단 익일부터 90일 이내이다.
생활지원비 지원
유급휴가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생활지원비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예전과는 달리 그 기준이 타이트해졌으며 금액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이다.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의 수이다.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액이 위 산정기준표의 금액보다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것이며 격리해제일 기준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코로나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준다.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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